검정장비, 시설기준이 완비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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✨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 관련 지게차 주요 질의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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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삼영종합중장비학원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3-08-23 10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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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,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어
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
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
아래의 자료는 지게차 범위 확대, 교육 이수 등 주요 질문사항을 정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내용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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